비리공직자 3명 검찰 불기소처분 관련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8일 오후 부방위의 고발에도 불구,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전현직 장관급 인사 2명과 검찰 고위간부 1명 등 3건 모두 재정신청키로 결정했다.
부방위는 이날 전체 위원회(9인) 회의를 열고 지난 3월말 금품상납·뇌물수수 등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비리 공직자 3명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에 내린 데 대한 재정신청 여부를 논의, 이같은 입장을 정리했다고 부방위가 밝혔다.
부방위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결정내용을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부방위는 금주중 검찰을 통해 재정신청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할 계획이며 서울고법은 재정신청서를 접수(최장 57일 소요)한 후 20일 이내에 재정신청 수용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비리혐의 고위공직자에 대해 부방위가 재정신청을 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앞서 부방위는 지난 3월말 헌법기관의 장관급 인사가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하직원의 승진 등 인사청탁과 관련,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향응을 대접받은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또 검찰 고위인사 L씨는 지난 96년부터 98년까지 직위를 이용해 사업가 등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1주일에 2-3번씩 금풍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으며 자신의 인사청탁을 위해 당시 검찰총장 K씨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상납한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달 말 이들 3명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부방위에 이같은 수사결과를 통보했다.
▨재정신청(裁定申請)이란=검사가 고소·고발된 공무원을 기소하지 않았을 때 고소·고발인이 이에 불복, 해당 공무원을 재판에 회부해달라고 고등법원에 요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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