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평균 6,064만·광역단체장 4억6,499만원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신고한 평균 선거비용은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에 다소 못미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22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출마자들이 신고한 1인당 평균 선거비용은 광역단체장의 경우 4억6천499만원으로 제한액의 41.3% 수준이며, 기초단체장은 6천64만원으로 제한액의 56.5%를 지출한 것으로 신고했다.
또한 광역의원(지역구)은 1천830만원, 기초의원은 977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신고해 각각 제한액의 50.7%, 34.8%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제한액대비 지출신고율이 50% 미만인 후보는 시도지사 출마자 27명을 비롯, 기초단체장 258명, 광역의원 676명, 기초의원 6천715명 등으로 전체 출마자 71.1%에 달했다.
반면 90% 이상의 지출률을 신고한 후보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엔 없으며, 기초단체장 출마자 17명을 포함해 모두 66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나라당과 민주당 후보들은 각각 363억, 298억원을 지출, 제한액의 절반을 상회하는 61%, 64%의 지출률을 기록한 반면 민노당은 제한액의 16.5%만을 사용하는 등 규모가 적은 정당들은 상대적으로 선거비용을 적게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평균지출액은 2회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출마자의 1인당 평균지출액인 5억8천287만원보다 20.2% 줄어든 것으로 집계돼 22.5∼333.2% 증가한 다른 선거와는 대조를 이뤘다.
아울러 당선자들의 평균 지출률은 출마자들의 평균 지출률보다 높아 광역단체장당선자의 경우엔 제한액의 70.4%, 기초단체장 67.9%, 광역의원 56.9%, 기초의원 35.2%에 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보고한 선거비용 내역에 대해 서면조사에 이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진위여부를 밝힐 것”이라며 “실사결과 선거비용제한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