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중국산 마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불가 합의 파문에 대한 감사를 오는 10월 실시키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관계자는 22일 “마늘협상 파문과 관련, 당시 통상교섭본부장과 농림부차관보가 책임을 지고 사퇴함에 따라 별도 특별감사는 실시하지 않고 오는 10월 농어촌 개발 및 농어가 소득지원 추진실태 감사시 이를 살펴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중요한 것은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폐지에 따라 우리 정부가 마늘농가 지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지의 문제”라며 “10월 감사에선 후속대책을 중심으로 따져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의 이같은 방침은 마늘협상 파문의 실체적 진상이 드러나지 않고 있어 유사사례의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심지어 관계부처가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등 통상외교의 난맥상을 드러낼 뿐 아니라 집권말기 공직기강 해이양상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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