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관광·행락철 물가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해 각 시·군에 관광·행락철 물가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토록 시달했다.
도와 시·군에서 이 기간동안 해수욕장·유원지, 하천·계곡 등을 대상으로 바가지요금, 가격표 미게첨 및 표시가격 초과 징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 과다·부당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요금 인하·환원을 유도하고, 고질적인 불응 업소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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