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투표·금품살포 등 논란

영양군의원 수비면선거의 잡음이 위장전입 논란에서 금품살포, 공무원 개입 등으로 번지면서 숙지지 않고 있다.
6·13지방선거 결과 수비면 선거구는 8표차로 당락이 결정됐다.
낙선자인 박모(60)·황모(53)씨는 지난달 “일부 유권자들의 위장전입 투표행위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하며 당선무효 소청을 냈고 경북선관위는 최근 이를 기각하자 이의를 제기하는 재소청을 냈다.
이들은 영양선관위가 ‘회사 퇴사 후 본가로 전입했다’고 조사해 회신한 함모씨(여)에 대해 영양경찰서가 현지 방문 조사에서 ‘퇴사한 일 없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들어 선관위 조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모씨(여)에 대해서 자체 조사도 하지 않은 채 ‘투표할 목적으로 전입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가 자료가 없다’는 선관위의 의견은 받아 들일 수 없는 작위적 해석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낙선자 황씨는 “증거 자료로 제출한 주민들의 진술내용을 전면 부정하고 오히려 전입자들이 모두 당선된 후보에 투표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영양선관위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소청 이유를 밝혔다.
수비면 지역에는 이같은 위장전입을 둘러싸고 선거 운동원들 사이에서 ‘금품이 오고갔다’거나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등의 금·관권선거 주장도 제기되는 등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