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부터 시작된 접대성 술자리가 새벽 4시 이후까지 이어졌더라도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7일 광고대행사 직원 원모(34)씨가 "접대를 위해 밤새 술을 마시다 다쳤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중의 행위가 출장목적과 거리가 먼, 자의적이거나 사적인 행위일 때만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 홍보를 담당하는 원고 입장에서는 시간이 늦었다고 먼저 술자리를 끝내기가 곤란했을 것으로 보이고 비용도 모두 법인카드로 치른 점을 보면 새벽 4시를 넘긴 술자리도 접대 업무가 이어진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원씨는 2003년 3월 신문사 기자와 저녁식사 후 새벽 4시를 넘긴 시각까지 술을 마시다 여관에 들어가 혼자 잤지만 얼굴을 심하게 부딪힌 데 따른 뇌출혈과 몸이 뒤틀리는 증상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자정께 자리를 마쳤다면 홍보 업무의 일환으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새벽 4시까지 3차례에 걸쳐 술자리를 가진 것은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인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인 서울고법은 원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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