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는 24일 친구 누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카드를 몰래 발급 받아 현금 520만원을 갈취한 이모씨(29·안동시 태화동)에 대해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1월 초순 안동시 안기동 모 PC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누나 정모씨(여·38)의 인적사항을 알아내 정씨 명의로 D카드를 비롯 H카드, W카드 등 3가지 카드를 몰래 발급 받아 수회에 걸쳐 현금 52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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