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는 17일 성명을 발표하고 박만권 교육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날 “지난 2001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했던 김모씨는 유권자에게 뇌물을 주려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확정판결 받아 교육위원 자격을 상실한 데 비해 박위원은 유권자에게 현금을 준 혐의인데도 검찰은 벌금 150만원으로 약식기소해 벌금형 이상을 받지 않도록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전교조는 이날 박위원의 교육위원 사퇴와 함께 이 기소와 판결을 내린 검사와 판사의 문책을 요구하는 교사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박위원은 지난 해 6월 대구시 교육위원선거 당시 모 학교를 방문, 자신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지를 부탁한 뒤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다 거절당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유권자들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하려한 혐의로 지난 해 8월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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