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고루, 노동·노서·황남·황오리 고분군, 동부사적지대 등 추가 지정되는 경주지역 사적지 8건은 총 3만6천800평(121,762㎡)으로 대부분 시 중심지여서 문화재보호 및 정비사업을 위해 필요한 토지로 평가돼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또 문화재 보호에 꼭 필요한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정에서 누락된 토지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 향후 토지매입 등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재청은 이 밖에도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지석묘군을 비롯, 대구 진천동입석, 울산 병영성 인접 토지에 대해 보호구역을 추가지정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