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에서는 쾌적한 시가환경 조성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무단 방치차량에 대한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에 나선다. 강제처리 대상 자동차는 총 32대로 3일까지 공고, 공고기간 내에 소유자가 자진처리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폐차하고 소유자에 대해 형사고발 등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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