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빈병)보증금제가 시행 6개월 지났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올 초 환경부는 자원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 공병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대형할인매장, 동네슈퍼 등 소매점들의 경우 소비자가 빈병을 가져가도 제값을 쳐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또 이들 판매점들은 빈병을 회수하고는 있지만 소비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안내판 설치 및 별도의 회수장소 마련 등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각 가정마다 맥주나 소주, 음료수 등 빈병 처리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주택가나 공터 등에는 빈 병들이 마구 버려져 아까운 자원이 낭비되고 있다.
또 깨진 병조각들이 환경문제와 안전사고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공병 보증금제에 따르면 190㎖미만 빈병은 1개당 20원, 190~400㎖ 미만은 40원, 400~1천㎖ 미만은 50원, 1천㎖ 이상 100~3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도·소매점은 소비자가 빈병을 가져가도 병값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거나 수수료를 떼고 일부만 돌려주고 있어 소비자들이 빈병반환을 꺼리고 있다.
이는 도·소매점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빈병을 회수한 뒤 제조업체를 통해 다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불편과 소규모 가게의 경우 빈병을 쌓아 둘만한 별도의 공간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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