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버스,택시 등 사업용자동차 운송업체의 적격 종사자 고용여부 및 안전관리실태, 임의결행, 도중회차, 운행기록계, 승차거부, 부당요금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불편신고엽서, 불친절, 차량설비기준의 적합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10∼1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여객터미널편 대합실내 편의시설과 화장실 청결 상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대합실 매점에 상품등 돌출진열로 통행에 불편초래와 냉방장치등에 대해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