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의 경우 대부분 불성실 이력서 작성자의 해고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반면 구직자의 경우에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불성실하게 이력서를 작성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기업과
구직자들 사이에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HR포털 인크루트(www.incruit.com)는 3일 구직자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사담당자의 경우 대부분 불성실 이력서 작성자의 해고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반면 구직자의
경우에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 168개사 중 73%가 '최근 이력서를 불성실하게 기재한 수습직원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노동위 판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적격한 인재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이므로
해고할 수 있다'(37%), '고의 누락이나 회사에 피해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36%) 등을 찬성
이유로 꼽았다.
반면 '불성실의 기준이 주관적일 우려가 있다(14%)', "불성실하게 기재한 것은 잘못이지만
해고는 너무 한다(13%)" 등의 이유로 조사대상의 27%가 반대의 의견을 내놨다.
외국계기업의 한 인사담당자는 "입사지원시 허위 이력서를 작성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하고 있다"며 "불성실 이력서를 작성한 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저버린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인재상에 적합하지 못하다"며 판결 찬성의 이유를 밝혔다.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했다. 전체 응답자 2006명 중 52.3 %는 "해고할 수
있다"고 말한 반면 47.7%는 반대의 의사를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고의누락이나 회사에 피해가 있다면 해고할 수 있다(30%)'와 '종합적으로
적격한 인재가 아니라면 수습기간에 해고할 수 있다(22.3%)' 등을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불성실하게 기재한 것은 잘못이지만 해고는 너무 한다(20.5%)', '불성실하다는
기준이 주관적일 우려가 있다’(27.2%)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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