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등은 7일 송두율 교수의 수사기록 유출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라며 국가정보원을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국정원으로부터 유출된 수사정보를 기정사실화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도 공정한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에는 수집된 정보, 수사기록에 대한 접근권
등에서 현격한 격차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수사 종료 전에 그 내용을 언론에
흘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라서 "이같은 수사정보 유출 행위는 피의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공정한 수사와 수사와 관련한 여론의 향방을 왜곡시키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으로부터 흘러나온 수사내용을 기정사실화해 송 교수를 '거물 간첩'으로 몰아세운
한나라당 정 의원 등 국회의원들과 몇몇 언론사도 공정한 수사를 방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국가보안법이라는 반인권법의 논리에 전적으로 의존해 송 교수 사건을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문제의 최종 해결은 국가보안법의 철폐이다"고 주장했다.
또 송 교수 본인이 추방을 제외한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고 한 점과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자진입국해 수사를 받았다는 점을 들며 "송 교수를 국외 추방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대 김진균 명예교수는 "송 교수 사건을 다루는 우리가 분단·냉전·흑백논리에 찌들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며 "남과 북이 함께 살아가자면 송 교수부터 포용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교협 박상환 공동의장도 "법률의 논리는 발자국의 수만 셀 뿐 전체 발걸음의 행로나 걷는
이의 고뇌 따위는 헤아릴 수 없다"며 "송 교수 사건은 법률 논리의 한계가 드러난 대표적인
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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