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100가구 이하 취락지가 들어서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0∼100가구 이하 집단취락지의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집단취락지구 정비계획 지침을 마련해 최근 지자체에 하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 기존 교통영향평가 대신 도로망 정비 수준의 교통처리계획만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101∼300가구 미만 취락지역은 지금과 같이 지구단위계획(5만㎡이상)을 수립한 뒤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만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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