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둘러싼 강원과 전북간의 감정대립이 법정싸움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강원도의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가운데 김세웅 전북 무주군수는
23일 "강원도가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 우선권'을 명시한 동의서를 묵살한 채 동계올림픽
유치전을 본격적으로 펼치면 서울지방법원에 '올림픽 유치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군수는 "전북과 강원이 KOC(대한올림픽위원회)의 중재에 따라 지난해 5월 동의서에 서명했고
동의서는 동계올림픽의 우선권이 전북에 있다는 사실이 명시돼 있다"며 "강원도가 이를 무시한
채 동계 올림픽 유치 활동을 전개할 경우 사진과 문서를 채증, 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군수의 이같은 강경대응 방침은 강원도가 동의서를 사실상 부정한 채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열을 재정비한데 따른 것이다.
강원도는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재)강원도 국제스포츠
위원회' 및 '범도민 후원회'를 오는 11월중 구성할 계획이다.
강원도 국제스포츠 위원회는 김진선 강원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을, 도 간부와 도의회, 시장,
군수, 리조트 대표, 체육계, 학계, 언론계 대표 등 각계 인사 30∼40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동계스포츠 발전 방안 연구 개발 및 국제교류 활성화 ▲국내외 동계스포츠 대회 유치 및
꿈나무 육성 ▲동계올림픽 시설 및 관련 기반시설 확충 지원 사업 등을 펼친다.
이와함께 강원도 일각에서는 '2014년 동계올림픽 전북 우선권'은 '전북도가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의 공식시설기준을 충족시켜야 성립된다'는 단서조항을 근거로 전북
우선권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21일 강원도 김진선지사와 전북도 강재수정무부지사가 서명 날인한 동의서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은 강원에게 양보하되 전북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 우선권을
갖는다 ▲단 우선권은 전북도가 IOC 공식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양측은
동의사항에 대해 법적 사실적 쟁송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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