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대형트롤어선과 기선저인망의 동경 128도 조업 허용을 놓고 동해안과 남해안 어민들이 마지막 협의를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이났다.
따라서 남해안 대형트롤어선과 기선저인망의 동해안 조업이 허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동해안과 남해안 어업인 대표들은 지난 6일 해양수산부에서 대형트롤어선과 대형기선저인망 동경 128도 이동조업 허용여부를 내용으로 하는 조업 구역 조정안을 놓고 마지막 분과 협의회를 열었으나 서로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협의에서 동해안 어민 대표들은 동경 128도 이동조업이 허용될 경우 어자원 고갈과 함께 영세한 동해안 어민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절대 반대 의견을 고수했다.
반면 남해안 어민 대표들은 한중일 어업협정으로 조업 어장이 축소된데다 수산경쟁력 강화차원에서 동경 128도 이동 조업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합의에 실패함에 따라 동경 128도 개방은 동해안 어민들의 주장에 따라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이달 중순경 조업구역 총괄 협의회를 열어 조업 구역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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