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량만큼 기존 것 폐지…권고 무시땐 징계

정부는 내년부터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경우 신설량 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규제 총량제’를 도입키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에는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이 부여되며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 건.안문석)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안문석 규제개혁위원장은 회의에서 “올해 정부기관 규제 폐지율은 3%에 불과하며 핵심 규제는 여전히 정비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3년 이내에 규제의 양과질을 우리의 경쟁 상대국보다 나은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를 위해 올해말 기준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 새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추기 위해 기존 규제의 폐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규제를 앞으로 4년간 정비하되, 기존 규제의 10%는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때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규제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는‘규제 일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에는 규제개혁위,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구성, 이른바‘관-관 규제’인 행정기관 내부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 개혁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경제5단체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의 규제개혁건의를 정례화하고, 지방 순회 규제개혁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