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량만큼 기존 것 폐지…권고 무시땐 징계
규제개혁위원회에는 규제개혁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권이 부여되며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과 시행령이 개정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고 건.안문석)는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8회 국정과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안문석 규제개혁위원장은 회의에서 “올해 정부기관 규제 폐지율은 3%에 불과하며 핵심 규제는 여전히 정비되지 않고 있다”면서 “앞으로 3년 이내에 규제의 양과질을 우리의 경쟁 상대국보다 나은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는 이를 위해 올해말 기준으로 ‘규제총량제’를 도입, 새 규제를 신설할 경우 규제 상한선에 맞추기 위해 기존 규제의 폐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규제를 앞으로 4년간 정비하되, 기존 규제의 10%는 그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때 원칙적으로 폐지되는 ‘제로베이스 방식’을 적용토록 했다.
규제을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는‘규제 일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에는 규제개혁위,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함께‘규제개혁 추진협의회’를 구성, 이른바‘관-관 규제’인 행정기관 내부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방안도 포함됐다.
규제 개혁 의견수렴을 위해서는 경제5단체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의 규제개혁건의를 정례화하고, 지방 순회 규제개혁간담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