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산학연 협력·지역전략산업 활성화 등 추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10월 21일 제출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과 지난달 4일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 등 39인이 발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에 대해 일부 수정한 단일안을 상임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단일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하여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이 가능하도록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시행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국가균형 발전을 도모하기로 하고 있다.
주요 골자는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목표와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국가균형발전계획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도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혁신발전의 목표와 지역현황의 분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지역혁신발전계획을 각각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산·학·연 협력의 활성화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하고,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의 구조 고도화 및 투자유치의 촉진 등에 관한 시책을 추진토록 했다.
또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 지역혁신에 필요한 지역의 과학기술의 진흥, 지역의 정보화의 촉진 및 정보통신의 진흥, 지역의 문화 및 관광의 발전, 낙후지역 및 농·산·어촌의 생활환경의 개선, 고용창출 및 지역의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여 특성있는 지역혁신 및 지역개발을 도모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수도권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중 시·군·구별 인구과밀, 산업입지, 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소재 하는 기업으로서 지방이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사항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기획단 사무의 지원 등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에 국가균형발전지원팀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특별시·광역시·도에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혁신협의회를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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