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숙원사업해결 예산배정 우선 권한
국세 일부 지방세 전환 세입 증대효과

특정시란 무엇인가?
최근 포항시를 비롯해 전국 인구 50만명이 넘는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전주시, 창원시 등 11개 시가 특정시로 지정 받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12월 23일 께 특정시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특정시 지정을 눈앞에 두게된 것이다.
특정시의 개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1개 특별시(서울)와 함께 이른바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 광역시가 있다.
이들 지방정부는 (광역시)는 대체로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지정되거나 승격됐으며, 행정 및 재정상 여타 지방도시와는 비교가 안되는 특례를 적용 받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미 광역시 승격의 기준을 넘어섰거나(수원시) 거의 욱박하는 도시 (인구 80만 이상-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와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청주시, 전주시, 포항시, 창원시)등 전국 11개 시가 있다.
이들 시에 대해 법적 규제가 많아 도시 발전에 걸림돌이 돼 현실에 걸맞는 행정행위를 할 수있도록 법적으로 준 광역시 개념으로 지정 받게 하려는 것이 가칭 특정시라 일컫는다.
전국 11개 도시 경우 인구나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규모를 갖추었으나 법적, 제도적 한계 때문에 도시 발전에 엄청난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캐치프레이즈로 지방분권을 국정최대 현안으로 삼았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의 획일적인 규제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능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방자치의 민주성과 효율성,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개혁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따라 준광역시 개념의 특정시 도입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된 것이다.
인구 5-6만 또는 20-30만명의 일반 도시와 동일한 기초자치단체로 취급받는 지방 11개 대도시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있다.
특정시 지정의 이해를 돕자면 덩치와 생각은 이미 어른처럼 성장했는데 옷이나 가방, 신발은 아직도 초등학생의 것을 입고 신어 어린아이 취급을 한다면 부자연스런 행동과 모습으로 비칠 것이다.
이같은 대도시 행정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국 인구 50만이상의 11개 대도시 시장협의회가 지난해 4월3일 출범해 특정시 지정을 본격 거론한 것이다.
협의회는 지난해 6월 국무총리와 행자부장관,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장에게 특정시 지정을 건의해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받아낸뒤 시장협의회와 국회의원 29명이 적극 나서 특정시 근거법률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2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특정시로 지정될 경우 주민생활 관련 일부 사무에 대하여 특례를 인정받아 도의 사무가 아닌 특정시의 직접사무로 처리가 가능해 진다.
가령 특정시가 되면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경우 정비 기본 계획은 현행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존치하고 정비계획 또는 정비구역 지정사항을 시에서 처리할 수 있어 상당한 기간 단축 효과가 있게되는 것이다.
관련 예산 역시 직접 특정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특정시가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사업에 집중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예로 지하철 건설등 시민숙원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에 시 재량으로 예산을 우선 배정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또한 도의 업무 중 사회복지, 보건위생, 환경관리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가 특정시로 보다 많이 이양돼 관련 서비스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되고 해당 민원절차가 간소화되며 도와 기초자치단체간 이중적인 규제 및 지도단속 등의 문제가 해소 된다.
가령 도로와 철도, 주차장, 공원, 녹지, 방송, 통신, 산업단지 조성, 묘지 및 납골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하천 유수지 시설 등의 민원업무가 특정시로 대폭 이양되는 것이다.
게다가 특정시가 될 경우 국세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하여 시세입이 증대되어 주민을 위해 보다 많은 사업을 전개하고 또한 이를 원활하게 추진 할 수있게 된다.
예를들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등 국고보조금의 별도 재원이 확충 가능하게 된다.
또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직기구 및 인원의 조정으로 주민 복지 및 민원관련 기구를 신설하고 민원상담 공무원을 증원하여 대민 행정서비스 수준이 현재 상태보다 월등하게 향상된다.
지금은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11개 대도시 경우 평균 약 406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의 약 2배(전국 216명)에 해당된다.
또한 행정 계층별 조직관리기준이 광역시와 비교하면 불합리해 인구 규모가 비슷하지만 울산광역시와 수원시의 조직 및 정원 규모 경우 약 2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특정시로 지정되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이 철저한 중앙집권체제를 골간으로 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데다가 인구 10만 미만의 자치단체와 50만 이상인 대도시의 조직 인사 재정 등을 획일적으로 규정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원을 선거로 뽑는 이유는 중앙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자적으로 행정을 하라는 뜻인데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은 중앙집권체제를 골간으로 하여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특정시가 되면 행정계층상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인 도에 속하지만 광역시와 같은 자치조직권·인사권· 재정권 등을 갖게되고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도 도를 경유하지 안게 된다.
전국 11개 대도시 시장들이 특정시 지정을 들고 나온데에는 지방자치란 중앙정부에 의한 획일적 정책결정과 행정을 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특성 및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치도록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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