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무엇이 문제인가=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현재 대구지역에 50여개소, 경북지역에 120여개소의 찜질방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어 행정기관에서도 정확한 업소파악이 안되고 있다.
시설기준이나 환경기준 등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아 시설만 있으면 신고도 하지 않고 영업할 수 있는데다 행정기관에서는 점검이나 단속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찜질방 이용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전염병 보균자는 물론 정신질환자 등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에도 무방비 상태다.
찜질방 내부의 땀을 내기 위한 한증막 온도가 섭씨 50도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휴식실은 섭씨 25-30도 이상에 습도가 높아 각종 병원균이 번식하기에 좋은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 전염병을 퍼뜨릴 위험마저 안고 있다. 특히 찜질방 내부는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거의 밀폐된 상태로 대부분 이용객들이 3-4시간씩 이용하고 일부는 밤을 새우는 경우도 많다.
일부 여행객들도 여관에 투숙하기 보다는 돈을 아끼기 위해 찜질방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염병 예방은 물론 찜질방 이용객 보호를 위해서도 찜질방을 공중위생업소로 분류해 시설과 환경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구시 위생과 관계자는 “찜질방의 내부 온도와 습도는 병원균이나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데다 많은 사람이 모여있어 공기질이 탁할 수 밖에 없지만 단속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찜질방에서 어떤 사건사고가 일어났나=지난 24일 새벽 동구 효목동 D찜질방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P모(여, 51)씨 등 30여명이 갑자기 어지러움 증세를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은 이업소에서 나무를 태우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손님들이 집단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절도와 성추행, 도박 등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24일 강모(42)씨 등 3명은 대구시내 찜질방을 돌아다니며 10여차례 금품을 훔쳤으며 같은달 임모(49)씨 등은 전국을 무대로 70여차례 절도행각을 벌였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또 강모(48,노동)씨는 찜질방에서 옆자리에 누워있던 여성을 성추행했다가 덜미를 잡혔으며 정모(56)·박모(39)씨는 찜질방에서 잠을 자다가 심장마비(추정)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에서는 폐업중인 찜질방에서 화재가 발생, 새벽일을 끝내고 잠을 자던 술집 여종업원 3명이 숨지고 3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02년 5월 2일 오전 7시 15분께 전북 익산시 마동 시영아파트 입구 청호 찜질방에서 불이나 2층 방에서 잠자던 이모(24.여)씨 등 3명이 연기에 질식돼 숨지고 박모(25.여)씨 등 3명이 크게 다쳤다.사상자들은 모두 인근 T룸살롱 여종업원들로 1년 전부터 방으로 개조된 찜질방 2층을 숙소로 이용하던 중 이같은 변을 당했다.
▲대책은 없나= 현행 자유업인 찜질방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 일이 시급한 실정이다.
전국주부교실 대전시지부에 따르면 최근 지역 찜질 방 18곳의 안전관리를 조사한 결과 화상방지를 위한 열원체 접근 경고 등의 표지를 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음주한 사람은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표시를 찜질 방 내에 부착하고도 13곳에서 캔맥주를 판매하고 있었고 일부는 소주까지 판매했다. 또 700-800도로 가열된 열원체를 사용하는 찜질 방 13곳 중 7곳이 열원체 주변 접근을 막는 주의 및 경고 표지를 게시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화상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14곳(4개 업소 조사거부) 중 9곳이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비상사태 발생 때 안내 방송이 불가능한 곳이 6곳이나 됐다.
이 밖에 월 5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소독을 하는 곳은 8곳에 불과했으며 2곳은월 1회만 실시하는 등 위생 상태가 불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공중위생법으로 분류해 시설과 환경기준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업종이 자유업으로 분류됨에 따라 위생관리에 적잖은 허점이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중위생업소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 관계자는 “찜질방이 건강관리를 위한 휴식처로 각광받으면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으나 위생관리를 위한 법적 규정이 전무해 `위생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 위생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중위생관리법이 적용되면 찜질방은 법적 수질기준 준수는 물론 수건 및 가운 세탁, 환기 등에서 각종 규제를 받게 되고, 위반시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찜질방내 남녀가 함께 있는 장소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조명도 기준을 설정, 음란 행위를 사전 방지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찜질방의 올바른 이용법은=전문가들에 따르면 적당한 찜질욕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땀을 통해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근육조직을 부드럽게 해 근육통이나 어깨 결림 등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또 혈액이 맑아지면서 산성화된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는 효능도 있으며, 긴장과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준다.
그러나 찜질방에서 30분 이상 땀을 내는 것은 좋지 않다. 긴 시간 동안 찜질욕을 즐기기보다 5분 정도 이용 한 뒤 10분 정도 쉬어 주는 것이 좋다. 또 찜질욕을 끝낸 후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의 휴식을 취해 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갑자기 찬바람을 쐬는 것은 좋지 않다.
이와함께 요즘은 회식을 마친 뒤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바로 회사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숙취를 해소하려고 찜질방을 찾는 것은 금물이다. 술을 마신 사람은 몸속의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땀을 심하게 빼는 것은 위험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