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백신 양산길 열려…후진국 염가 공급도 가능할듯

한 번 접종으로 B형 간염과 디프테리아ㆍ파상풍ㆍ백일해(DTP)의 예방접종 효과를 지닌 조합형 백신인 'HB-DTP 백신'에 대한 국내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무법인 광장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회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HB-DTP 백신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심판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법원에 제기한 등록무효 청구소송에 대해 특허법원이 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옛 녹십자백신)와 미국 회사인 카이론코퍼레이션 등 양사가 특허 보유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을 상대로 "HB-DTP 백신 특허는 무효"라며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서 "글락소측의 특허 출원일(1992년5월23일) 이전에 국내 논문에서 특허 내용이 발표된 바 있다"는 이유로 무효 판정을 내렸다.

광장측은 "그동안 글락소측이 백신 특허를 독점해 관련 백신을 국내에서 제조해 공급할 수 없었는데 이번 판결로 백신 양산이 가능해졌고 후진국으로 염가 공급에도 나설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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