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받은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에 불응한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 집행이 선고됐다.

12일 광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보호관찰대상자인 김모(55)씨가 고의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다 최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가 취소돼 2년6월의 징역형의 실형집행 선고를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강제추행 치상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김씨는 소재를 감추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하다 작년 10월 광주보호관찰소에 붙잡힌 후 집행유예 취소가 청구됐다.

법원은 김씨에게 다시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고 집행유예 취소청구를 기각했으나 두번째 석방된 이후에도 자신의 주거지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사회봉사명령도 거부한 채 충북지역에서 방화하다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보호관찰소는 A씨를 다시 구인해 집행유예 취소를 재청구했으며 결국 법원도 A씨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집행유예를 취소하고 2년6월의 실형집행을 선고했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 명령을 거부하면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하는 등 본인에게 극히 불리해진다"며 "법원도 최근에는 온정주의를 버리고 명령에 불응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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