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제도 23일 시행…전국에 ‘전담재판부’

사채 등 개인채무가 15억원 이하인 악성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23일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3면>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시방침과 절차 등을 규정한 규칙과 예규 등을 최근 확정, 1일자로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에 32개 전담재판부를 두어 본격적인 운영준비에 들어간다고 8월 31일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구제대상 채무 규모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한마음금융의 ‘배드뱅크’ 등에 비해 훨씬 클 뿐아니라 기존의 구제제도와 달리,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개인의 전체 채무가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이면서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급여소득자(월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영업자)이다.
이런 자격요건은 단순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드뱅크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제한적인 편이나 채무범위가 배드뱅크(2개 이상 금융기관의 채무 5천만원 미만)나 개인워크아웃(2개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 3억원 이하)보다 넓을 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법원을 방문,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회생위원’ 및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의 작성 등을안내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야 한다.
변제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이 배당받게 되는 총액보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에서 변제계획안 인가까지는 4∼6개월 가량이 걸릴 예정이며,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채무변제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까지이며, 채무자는 변제기간에 전체 소득에서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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