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박철 부장판사)는 15일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며 6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정모(46)씨에 대해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노모를 폭행해 3차례나 벌을 받은 적이있지만이를 반성하기는 커녕 재차 폭력을 일삼아 오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서 보인피고인의 반인륜적 악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저지른 '패륜범죄'에 참회, 돌아가신 어머님의 명복을 비는 반성문을 제출했고,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때론 용돈도드리면서 같이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 형량에 참고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정씨가 '살해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주장에대해서는 정씨의 범행 전후 정황을 근거로 "화가 나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보인다"며인정하지 않았다. 정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자신의 집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나무라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손으로 목을 눌러 숨지게 한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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