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장관은 이날 낮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 “공공기관 이전 등은 종전 계획대로 실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강 장관의 발언은 헌재의 위헌 결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의취지 및 효과를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대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김승규(金昇圭) 법무부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15조를 개정해 이전대상 공공기관에 중앙행정기관을 포함시키면 청와대와국회의 소재지를 변경하지 않고 행정부처를 이전할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서울-인천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하되, 순수 국내기술을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