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쿠데타'발언 이어 파문 예상

열린우리당 김종률(金鍾律) 의원이 16일 국회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의 논거인 관습헌법론에 대해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도구로 동원한 이론"이라고 주장할 예정이어서 같은 당 이목희(李穆熙) 의원의 '사법쿠데타' 발언에 이어 파문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15일 오후 사전 배포한 대정부질문 원고에서"역사적으로 관습헌법이론이 성문헌법을 유린하고 횡행하던 때가 있긴 있었는데, 극우전체주의 세력이 판쳤던 히틀러의 나치즘 헌법, 무솔리니의 파시즘 헌법이 그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단순히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하기에는 심각하고 불행한 일이다.21세기의 이 한반도에 나치의 음울한 망령이 다시 살아 돌아오기라도 한것인가"라며 "정녕 극우전체주의 세력, 수구보수 기득권세력들이 역사의수레바퀴를 어두운 과거로 되돌리려는 음모는 아닌지, 그 음울한 전조(前兆)가 정말 두렵기조차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은 특히 헌재 결정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했던 이목희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의 지적대로 과연 헌재가 역사의 탄핵,국민적비판으로부터자유로울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개인적으로 법조선배인 그 분들이 어떻게살아왔는지 지켜봐온 저로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탄핵 아니라 더 격하고 독한 소리를쏟아내고 싶은 절절한 심경이었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번에 헌재는 철저히 힘있는 보수기득권자들의 편에 서서 우리사회의 소수자, 약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했다"면서 "그래서 이번에 위헌결정을 내린 근거가 보수기득권 논리를 등에 업은 관심법(觀心法)이라느니, 법복귀족 수구보수 재판관 7인이 주도한 갑신헌변(甲申憲變)이라는 세간의 속평을 마냥 쉽게 비아냥거림으로만 흘릴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나아가 "입법부의 고유 권능을 무시하면서까지 관습헌법이라는이름으로 불명확한 헌법규정을 새로이 만들어낸다면 헌법재판소는 아예 간판을 헌법제작소로 바꿔 달아야 격에 맞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에 대해 "제대로 된 (경제) 대안을 내고,입에 발린 달콤한 수사 대신 정책을 연구하라"면서 "수구 소리도 모자라 꼴통이라는소리까지 들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하고 있어, 대정부질문에서 원고그대로읽을경우 한나라당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민변 소속인 김 의원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이 지역구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