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6범의 40대 각설이가 자신의 죄를 눈감아준 은인을 배신, 또다시 도둑질을 하다 결국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김성수 판사는 3일 절도죄로 기소된 김모(49.무직.전남 보성군 조성면)씨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가 범행으로 인해 실제 얻은 이익이 없고 반성은하고있지만동종 전과가 여러차례 있는 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어린학생들을범행에끌어들이는 등 죄질이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절도죄로 징역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절도 전과가 6차례나 있는 김씨는 지난 8월과 11월 광주 광산구 쌍암동 박모(45.여)씨의 식당창고에서 각각 40kg들이 쌀 2가마(시가 16만원)와 고추 50근(시가 25만원)을 훔친혐의로기소됐었다. 김씨는 당시 범행 과정에서 쌀과 고추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한다며 길을 가던중학생들의 손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김씨는 8월 쌀을 훔칠 당시 주인 박씨에 들켰지만 박씨가 김씨의 딱한사정에 죄를 눈감아 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쉰살이 다되도록 혼자 살아온 김씨는 축제장에서 장타령을 해주고 돈벌이를해오다 생활이 넉넉지 않자 남의 물건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생활이 어려운 김씨를 곤궁범(困窮犯)으로 보고 징역 10월을 구형했으며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직업을 무직(無職)이 아닌 '각설이'로 분류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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