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당일 3명+1차 부정행위 226명+추가적발 85명...내일 성적통보 대상서 제외..."18일까지 이의 접수"

교육인적자원부는 13일 '수능 부정행위 심사위원회' 3차 회의를 열어 경찰청으로부터 2차로 넘겨받은 수험생 수능부정 관련자 100명가운데 85명의 시험을 무효처리했다.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가거나 감독관에게 제출한 뒤 시험을 치르는 등으로 판정된 15명의 성적은 유효로 처리됐다. 무효처리 대상자 성적은 다른 일반 수험생의 성적과 함께 전산처리돼 표준점수,백분위, 등급 등의 산출에 포함됐고 성적표 인쇄까지 끝났지만 성적표는 폐기처분되고 수능시험은 '없던 일'로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시험 자체가 무효가 된 수험생은 수능당일 대리시험 등으로 적발된 3명과 부정행위 연루자 가운데 지난 6일 1차 무효처리된 226명, 그리고 13일 무효처리된 85명 등 최종적으로 314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무효처리된 부정행위자에게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라며 "1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20일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차 무효처리한 226명을 대상으로 13일까지 이의신청한 받았으나 실제신청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들을 뺀 수험생 57만여명의 수능성적을 14일 오전 개별통지한다. 성적표에는 영역별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주어지고 지난해처럼 ▲원점수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 ▲변환표준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5개 영역 종합등급 등은 표기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택영역 및 과목간 표준점수 차이나 대학별 수능성적 활용방법, 수리영역 '가'형 지정 또는 가중치 부여 여부, 논술.면접 등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3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재수생은 출신고교나 교육청을 통해 성적표를 받으면 된다. 평가원은 또 수험생에게 개별 통지되는 성적표 이외에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누적분포표와 등급 구분 표준점수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각 대학은 14일 발표되는 지원자의 수능성적을 토대로 15~19일 수시2학기모집최종합격자를 결정하고 20~21일 등록을 받은 뒤 22~27일 일제히 정시모집원서접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28일부터 '가'군을 시작으로 정시모집 전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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