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도내 일선 시군 및 포항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동해안 통발 및 동해구 트롤어선이 사용하는 그물코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어종별로 그물코 크기가 구분돼 있는데, 어민들이 이를 어기고 불법어로를 하고 있다는 것이 단속이유다.
그러나 이 단속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어민들이 법령을 모르고 있는데, 그동안 계몽활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어떤 법령이든 예고기간과 상당 기간 홍보활동을 편후 시행하는 것이 통례다.
어업특성상 통발어구를 구분해 사용하기는 어렵고, 구분하더라도 어획량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므로 그동안 어민들은 이를 자유로이 사용해왔다. 그런데 느닷없이 단속을 당하자 어민들은 “이런 법을 만든 사람은 어업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단속이 시작되면서 어민들이 출어를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법령에 맞는 어구를 마련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 갑작스레 목돈을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폐업의 위기로 몰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는 것이다.
어민들이 지금 어떤 곤경을 당하고 있는지 정부가 모를 리 없다. 어업협정 때문에 어장을 잃은데다 동해안은 이 달 들어 오징어 휴어기를 맞았고, 대게 금어기까지 겹쳤다. 게다가 오랜 가뭄으로 연안어장의 어황도 극히 나쁘다. 이런 설상가상의 곤경에 허덕이는 어민인데, 이것도 모자라 ‘그물코 단속’까지 벌이고 있으니, “다 죽어가는 사람 밟아죽일 작정이냐”는 울분의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수자원보호령’이 개정된 과정을 어민들은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입법과정에 어민들의 의견이 반영됐어야 할 것이다. 어업현장의 사정을 무시하고 책상앞에서 만들어내는 법령이 국민을 얼마나 곤욕스럽게 만드는지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단속활동을 펴는 시기도 대단히 잘못돼 있다. 최악의 상황에 있는 어민들에게 숨돌릴 틈이라도 주어야 할 것인데, 지금의 단속은 아예 숨통을 틀어막겠다는 것이 아닌가. 법의 집행도 현장사정을 감안한 융통성이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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