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다단계 판매’가 합법화되었다. 총판, 도매상, 소매상을 거치지 않는 유통과정으로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활동하며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다단계 사업은 법률이 마련된 후 성장세를 보였다.
전국의 다단계 판매회사의 90%가 몰려있는 서울지역에 등록한 다단계 판매회사는 지난 4월말 현재 315개로 2000년 말 265개에 비해 50개나 늘어났다. 98년 시장 규모가 4,251억여원이나 되었는데 올해는 3조원대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큰 기술, 자본, 점포 없이도 거액의 돈을 벌수 있으며, 주위사람들에게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 판매는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들어 시장이 커지는 추세에 따른 부작용도 증가한다.
다단계 품목이 신용카드 및 콘도회원권, 여행권, 심지어 납골당까지 대상에 올라가 있으며 교통범칙금 대납도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올해 5월 말까지 디단계 판매와 관련,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된 피해상담은 모두 1,328건으로 지난해 412건의 3배 수준이다.
특히 대학생들을 동원 다단계가 성장세를 타고 있다. 방학중 학비를 쉽게 벌수 있다는 아르바이트 명분을 내걸면서 말이다. 다단계 업자들은 3개월만 열심히 뛰면 몇천만원을 벌 수 있다는 선전을 한후 학생들에게 100만원~3백만원 가량의 물건을 구입할 것을 강요한다.
물건값은 신용카드로 혹은 금융기관에서 등록금 형식으로 대출받도록 하면서 물건을 팔기 보다는 사람을 많이 데려오기를 강요한다. 그 기대에 어긋나기라도 하면 학생들은 빌린 원금과 이자의 덫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학업을 중도포기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
2천여명의 대학생에게 40여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끌여들였고 1~20%의 수수료를 챙긴 다단계 판매회사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서 구속되기도 했다. 우리지역도 결코 안전지대는 아닌 것이다. 관계당국은 젊은이를 병들게 하는 불법 다단계 업체들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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