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자판기를 누구에게 위탁 임대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자판기는 자본과 노동력에 비해 수익이 좋은 편이고, 위치만 좋으면 그 이권은 매우 큰 것이다.
자판기 운영에 대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바람직한 조례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사업권을 주도록 하는 조례이다.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을 돕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매우 환영할만한 시책이다.
그러나 지금 되어가는 사정을 보면 `조례와 현실이 따로 논다.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것은 명목상이나 흉내에 불과하고 그 대부분의 매점, 자판기는 특정 개인, 직원 상조회, 새마을부녀회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포항시의 경우 본청, 구청, 사업소 등에 설치된 50대의 자판기중 8대만 장애인에 임대돼 있고, 나머지는 자체운영을 하며 상조회비와 후생복지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과 조소득층에 우선하라는 조례같은 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공직자들의 살림살이를 보조하는 수단이 되고 만 것이다.
포항시 본청의 경우, 이용객이 적은 사회복지과 입구에 설치된 1대는 지체장애인협회에 위탁했고, 이용객이 많은 민원실 입구 자판기는 시 새마을부녀회가 운영하고 있는데, 새마을부녀회의 자판기는 임대료가 30만원이고 장애인협회의 것은 64만원이라는 것이다. 북구청의 자판기 2대는 모두 상조회가, 남구청의 것 2대중 한대만 장애인 몫이다. 포항시 관내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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