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내년 중 음식물 쓰레기를 20%이상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다. 음식점, 집단 급식소, 공동·단독주택단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통해 점차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2005년 1월부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매립할 수 없다. 이것이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줄여야할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원인도 있다. 매립 대신 택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각장 건립이다. 그러나 소각장은 지역환경단체들이 환경호르몬 배출 등의 이유로 극력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혐오시설’ 건립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소각이외 다른 방법이 사료화나 메탄가스 등을 통한 재활용 사업이다. 이 방법 역시 순조롭지 못하다. 환경운동연합이 전국 음식물 사료화· 퇴비화 복합시설 10여개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재활용 업체들이 처리용량에 비해 실제 처리량이 절반에도 못미치거나 사료화 사업에서도 성공을 거둔 업체가 별로 없다.
재활용 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니 처리업체들은 지자체의 보조금 성격을 가진 쓰레기처리 수수료만 의존해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체가 경제성이 없어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러도 지자체가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서라도 공장을 운영해야할 형편에 있다.
이처럼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지금 동원할 수 있는 차선의 방법은 음식쓰레기 발생량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가장좋은 방법은 식생활 개선이긴 하지만 오랜 식관습이라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포항시가 일부업체에 대해 “음식물 쓰레기량을 줄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협조공문만으로 기대한 만큼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전기료처럼 누진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정량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음식점, 대형주택단지 대상으로 말이다. 그리고 단독주택과 소형 식당은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도록 조례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말로만 아닌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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