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지역 일부 공기업들이 취득세 등 지방세 신고에서 3억7천여만원의 액수를 낮춰 신고했다가 들통이 나 말썽이 되고 있다. 지방세누락으로 적발된 공기업으로는 경주관광개발공사를 비롯 원전 신라도시가스 등 28개 법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들은 지방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고의누락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주시가 최근 관내 공기업들의 지방세 세무조사를 벌여서 취득세 등을 누락시키거나 기준보다 적게 신고한 것을 적발했으니 공평과세란 조세정의 차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가는 원천인 지방세가 최근들어 경기불황 등으로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어 공기업 등 법인의 고의적인 신고누락은 질타의 대상이 되고도 남는다.
지난 6월말 현재 경북도내 23개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1천27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당분간 해결될 전망이 어둡다고 한다.
포항시의 7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만도 324억원으로 도내 시군 전체 체납액의 22.5%나 되고 있어 체납세 징수에 비상이 걸렸다.
지방세의 체납세 징수에 대한 자치단체의 의지는 서울시가 체납세금과 전쟁을 선포해가며 기동팀까지 조직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일 정도다.
서울시의 체납세 징수전담팀은 전직 경찰관 세무사 채권추심전문가 공매전문가들로 이른바 재야의 체납세 징수 베테랑을 계약직 공무원으로 특별채용까지 해 ‘노하우’를 전수받기로 했다고 한다.
모든 국민은 헌법 제38조에 따라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하여 국세청은 채무구조가 약한 언론사까지 세무조사를 하는 등 국가와 지방이 세수확보책을 마련키 위해 모두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침체가 너무심해 부양책으로 정부가 세제개편까지 실시하려는 시점에서 지자체의 어려운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는 구멍뚫린 세수가 없도록 지자체의 완벽한 지방세 징수대책이 시급해진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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