赤潮는 이제 연중행사가 되었다.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거의 해마다 반복된다. 적조가 한번 지나가면 양식어장은 황폐화를 면치 못한다. 지난날에는 가볍게 지나가기도 했으나 지금은 지구온난화현상 탓으로 海水온도가 쉽게 내려가지 않으니 피해는 더 심하다.
지구온난화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도 적조의 원인이다. 바다에 흘러드는 오폐수가 부영양화를 심화시켜 적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환경을 지키는 책임은 자치단체와 정부에 있지만 행정기관의 환경의식은 극히 미흡하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지만 자치단체의 환경단속활동은 지극히 저조하다.
지구온난화도 환경정책의 잘못에서 비롯됐고, 부영양화현상도 환경행정의 미흡에서 유발된 것이다. 그러므로 적조현상에 대한 책임도 정부와 자치단체에 있다.
그런데 현행 법규는 적조피해에 대한 보상에서 형평성을 크게 잃고 있다. 적조나 태풍 등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개인 양식어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각종 지원과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마을공동양식어장에 대해서는 지원과 보상이 없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법규정이다. 다 같은 양식어장이고 다 같은 피해를 입었는데 어째서 수협관내 각 어촌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어장에 대한 배려는 왜 없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중대한 법의 虛点’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적조가 매년 닥치는 현실에서 볼때 이런 법의 허점은 지체없이 수정 개선돼야 할 것이다.
최근 포항수협과 공동양식어장 어민들은 모임을 갖고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보내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조속한 시일내에 피해조사반을 파견해 실태조사를 해달라. 공동양식장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주고 원상복구를 지원해달라. 공동양식장 피해보상에 관한 법규를 마련해달라” 이렇게 3개항목이다.
이 건의는 매우 타당한 것으로 관련 정부부처는 관심 있게 검토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어야 할 것이다. 마을공동양식어장은 어민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인데, 이것이 환경정책과 환경행정의 잘못으로 황폐화된다면 정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원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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