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는 시대적 조류지만, 그 부작용 또한 심각하다. 문명의 利器가 凶器로도 작용한다. 각종 정보기기의 利點만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사회인 만큼 부정적인 면에 대한 대책도 긴요하다.
청소년들이 호기심과 흥미를 가질만한 ‘반사회적 사이트’가 범람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가 강력히 단속활동을 펴자 `비공개방'을 만들어 그룹들끼리만 이용하기도 하고, 홈페이지에 짧은 기간동안 개설했다가 사라지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자살사이트에 이어 지금은 아프간사태를 모방한 폭탄테러사이트도 나오고, 사체가 움직이는 엽기도 있으며, 심지어 군대에 가지 않는 방법을 설명한 사이트까지 있다고 한다. 특히 자살을 부추기는 글 900편이 게시된 사이트도 있고, 낙태, 동거, 부부교환정보까지 동호인방을 통해 교환한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전자정보기기는 ‘용납할 수 없는 흉기’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를 단속할 규제는 항상 뒷북이나 친다. 법규가 범죄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이 틀림 없지만 ‘규제할 법’이 제대로 없다.
대구지역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음란서적 보급소’구실을 하고 있다. 이들 업소 가판대에는 성인용 음란서적보다 훨씬 노골적이고 성적충동을 일으킬 서적류와 사진잡지들이 진열돼 있다는 것이다. 성적호기심이 강한 청소년들이 이를 무심히 지나칠 리 없다. 보도에 의하면, 야간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이 수천원에서 1만원까지 받는 이 음란물들을 산다고 한다.
인터넷사이트 처럼 이들 음란서적류들 또한 단속할 법규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고시 등록된 서적들’만 ‘음란물’에 속하므로 그 외의 음란물은 단속대상이 안된다고 한다. 이 또한 법규가 뒷북이나 치는 현상이다.
‘청소년보호법’이란 것이 어디에 소용되는 법인지 모호하다. 법 규정 자체도 헛점이 많은데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도 않으니 있으나마나한 보호법이 되고 말았다.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한 탓이다. 시급히 법을 보완하고 강력히 시행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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