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을 비롯 찜찔방 등 신종다중이용업소가 관련법규와 단속규정의 미비로 안전사고의 무방비지대가 되고 있다. 최근들어 신생아의 사망으로 물의를 빚은 수도권의 산후조리원도 관련법규 미비로 감독이 제대로 안됐다고 한다.
산후조리원은 질병에 취약한 신상아와 산모가 이용하기에 의료기관과 다름없는 다중이용업소이다. 그런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서비스자유업으로 분류돼 행정의 사각지대이다. 이외에도 찜질방, 콜라텍, 화상대화방등도 마찬가지로 관할세무서의 신고로 영업이 가능하다. 2~3년전부터 이들 다중업소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관련법이 없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고, 화재나 보건사고등의 위험에는 무방비상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신종다중이용시설은 이용자가 몰리는 업종특성상 화재등 사고발생의 위험이 상존한다. 대구의 경우 지난 6월말현재 찜질방 59개소를 비롯 콜라텍 21개소, 화상대화방 23개소, 고시원 30개소, 전화방등이 있으며 계속 증가추세이다.
이들업소는 행정기관의 허가나 등록절차가 필요 없기때문에 위생이나 소방안전점검등의 행정지도대상에서 제외돼있다. 행정관계자들은 규제법규가 없는 이들 업소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대처를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규제완화조치로 자유업종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련법규가 제때 마련되지 않아 행정의 사각지대가 늘어난다는 지적이다.
겨울철을 앞두고 소방관계자들로 허가가 필요없는 업종이라도 소방지도 등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필요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산후조리원들은 시설·관리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여러차례 건의했으나 현재까지 묵살되는등 복지부동의 행정사례가 잦다.
신종업소에 대한 당국의 늑장대처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 법규를 만들기보다는 치밀한 사전예방행정이 필요하다. 지자제실시이후의 선심행정은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용자들이 안심할수 있는 신종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완벽한 대책이 나오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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