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대구시 기업은행 성서공단지점에서 발생한 대낮강도사건은 그 원인이 ‘총기관리 허술’이었다. 이 사건은 8일의 대구시 봉덕동 모총포사 주인 살해, 엽총 4정 절도사건과 연결된다.
은행강도들의 승용차가 불탄 채 발견되었는데 그 속에 2정의 엽총이 있었고 그 총기번호가 봉덕동 총포사에서 없어진 엽총의 번호와 일치했음이 확인됐다. 따라서 범인들은 그 엽총을 ‘은행강도용’으로 사용했음을 알수 있다.
경찰은 ‘총기사 살인·절도사건’이 제2의 범행으로 연결되리하는 것을 예칙하지 못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경남북도에 대한 4년만의 수렵허가’로 엽총의 수요가 많아짐으로 해서 발생한 단순살인사건으로, 혹은 채권 채무관계나 원한관계 쪽에 수사의 방향을 돌렸다. 훔쳐간 엽총이 비싼 신형이 아니고 값싼 구형이었다는 점도 그렇게 생각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
경찰이 ‘총포사 살인범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동안 범인들은 제2의 범행을 모의했던 것이고, 총포사 사건 3일만에 기업은행이 당하고 말았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제 총포관리를 더 확실히 해야한다”는 것이다. 엽총이 단순히 수렵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 은행강도 등 강력사건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금은방이나 귀금속업소는 경찰과 연결되는 무인보안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래서 신속한 신고와 경찰출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총포사의 경우 무인보안시스템설치는 의무조항이 아니다. 위험한 총기를 다루는 업소가 보안장치를 허술히 한다는 것은 범죄를 자초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규정을 바꾸어서라도 총포사가 무인보안시스템을 설치토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남북지역은 현재 수렵허가기간이어서 엽총 수요가 폭증하고, 또 불법임대도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수렵허가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받지 않은 사람이 불법임대한 총기를 다루는 것도 위험요소의 하나다.
정부는 총기관리법을 더 엄격히 개정하고, 경찰은 이 법을 더 엄히 시행해서 철저한 총기관리가 이뤄지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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