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도시소음이 주민건강을 위협할 정도의 공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다. 산업도시인 포항과 구미지역은 도로변 소음공해가 전국최고지역이란 측정결과가 드러나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환경부가 발표한 3/4분기 환경소음도 현황에 따르면 포항지역의 낮시간대 공업지역소음도는 80dB로 기준치 70dB를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 2/4분기에 이어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공업지역 도로변 소음도는 지난분기 최고소음도 71dB보다 더악화돼 공해 무방비지대라 할만하다. 공업지역도로변은 물론 주거지역도로변도 낮시간대에는 포항과 구미가 72dB로 서울 부산 대구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시전체의 소음공해수치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지역별로 소음이 민원의 대상이 되는 사례도 무시할수 없다.
철도변이나 고속철도 등지에는 주민들이 소음공해에 시달리다가 시정을 호소해도 개선되지 않는다. 구미지역의 경우 철도변에 들어선 대규모아파트주민들은 소음방지대책을 각계에 호소해도 행정기관과 철도당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김천시도 도심을 통과하는 고속철도에 대한 방음벽 설치를 두고 시와 공단측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등 지역별로 빚어지는 소음공해문제가 갈수록 심각하다.
포항지역은 소음공해의 장기화로 청각손상등의 피해가 우려되며 공단내 근로자들중에는 청각이상 유소견자까지 속출하는 심각한 상태라는 지적이다. 소음공해는 소음도 65dB에서는 정신집중저하가 일어나며 70dB에는 말초현관수축현상이 일어나고 75dB이면 청력손실이 일어난다는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산업화과정에서 불거지는 환경소음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나 환경당국과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어 생활환경개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환경영향평가에서 소음문제가 지적되면 행정기관은 방음벽등을 형식적으로 설치하는 소음방지대책으론 소음공해조절이 불가능하다. 삶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차원에서 당국은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