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는 지방분권운동과 지방자치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며 자치발전을 선도해 나가야 할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 기초의회 의장협의회 소속 시·도 대표 회장 16명은 지난 5월 일본의 ‘전국 시의회 의장회’와 ‘전국 정촌의회 의장회’를 방문,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살펴보았다.
일본은 100년이 넘는 지방자치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환경면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기 때문에 향후 우리나라 지방자치발전의 방향을 정립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체인 도(都)·도(道)·부(府)·현(懸)과 기초자치체인 시·정·촌(市町村)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정·촌은 주민과 가장 친근한 기초 지방공공단체로서 지방자치제도의 기반이라 할 수 있으며 시·정·촌이 없으면 이를 포함하는 도도부현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시·정·촌 중에서 시는 우리나라의 시·군·자치구와 비슷하며 단체수가 700개(도쿄도 특별구 포함)이며, 정·촌은 읍·면·동과 비슷한데 정이 1천988개, 촌이 566개 등 총 2천554개의 단체가 있다.
일본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는 우리와 같이 4년이고 자격제한이나 권한도 우리와 비슷하며,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인구비례에 따라 법률로 정해지는데 도도부현을 포함한 대도시의 경우에는 40명에서 120명, 시는 30명에서 100명, 정촌은 12명에서 30명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지자체는 당해 지방의원 정수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데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의원정수도 현재는 결원이 많은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많은 의원 수를 두고 있으나 최근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의원수를 줄이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본의 지방의회 의원은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보수를 받는데 인구규모에 따른 편차가 심한 편이며, 의장과 부의장, 의원의 보수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다. 전국 평균을 보면, 도도부현 의원은 월 평균액이 82만엔(의장 95만엔), 시의원은 44만엔(의장 54만엔), 정촌 의원은 22만엔(의장 29만엔) 정도를 받는다. 일본 지방의회 의원의 평균 경비지출은 지역구내 주민 관혼상제에 있어서 3천엔에서 5천엔 정도의 화환을 보내며, 마을축제시에는 술 등 음식을 제공한다. 아무튼 일본의 대졸초임이 20만엔을 조금 넘는다고 볼 때 평균적으로 많은 보수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이와 같이 일본 지방의회 의원은 유급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의원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금지급금액은 의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12년 미만의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하고 12년 이상 의원생활을 하게 될 경우 연금지급 대상이 되며, 본인이 보수의 15%, 의회가 본인 보수의 11%를 부담하여 본인보수의 총 26%를 연금으로 납부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비교해 보면 여러 측면에서 닮은 점이 많이 발견되지만 지방의회 의원총수가 우리나라의 15배에 이른다는 점과 의원보수의 유급문제, 그리고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안 의결권은 우리나라 자치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보다 50년 이상 앞서 지방자치를 시행한 일본의 제도 중 우리나라의 현실에 접목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수용, 정착시켜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 원 식<포항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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