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5일 경주경찰서 관내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에 대해 본지에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
이에따라 본지는 지난달 24일자 사회면에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정을 취재해 보도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런데 경주경찰서는 피해자들의 민원해결은 안중에도 없고 본지 보도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단지 날짜가 틀렸다고 정정보도를 요청해 쓴웃음을 짓게 했다.
더욱이 보도된 기사 내용에는 교통사고를 낸 트럭이 무보험차량인데다 허위 서류를 갖춰 자동차 검사를 받았고 명의 변경 등록까지 마쳤다는 중요한 고발성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는 커녕 현재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주경찰서장은 “자동차 검사소와 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검사와 등록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며 “잘못된 부분은 다시 조사하겠다”고 얼버무렸다.
이 교통사고는 지난달 15일 오후 4시께 경주시 건천읍 소재 노상에서 발생했다.
책임보험 가입도 하지않은 8t트럭 경북 80가 9355호 운전자 양모씨(45)가 혈중 알코올농도 0.173%의 만취 상태에서 신호 대기중인 이모씨 소유 경북 29마 6038호 등 승용차 3대를 들이받아 3명이 3주이상 다치고 차량 파손 피해도 1천만원이 넘었다.
피해자들은 사고 발생 10일이 지나도록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데다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이라 사고 차량 압류를 위해 경찰에 교통사고 사실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사이 차주는 자신의 차를 팔아 넘겨 피해자들이 차량 압류 기회를 놓쳤다는것.
이처럼 경찰의 늑장 조사에다 사고 확인서 발급 거부로 피해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경주경찰서 경찰관들은 차제에 겸손한 자세로 민원인의 목소리에 겸허하게 귀 기울이고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야 한다.
김종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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