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이 지난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형의원의 발의로 이뤄진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방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산업입지의 조성 및 공급과 한의학산업 기반시설의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민간인이 공동으로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돼 있다.
따라서 한약 재배 등 한방산업의 메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경제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길이 열렸다. 대구시에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약령시가 있고, 경북지역은 북부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한약 생산활동이 왕성하다. 이와같은 한방산업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되니 그 발전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한의약은 서양의학과 달리 고유한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서양의학적 관점에서 제정된 약사법으로는 한의약분야의 육성방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것은 자명하다. 그동안 서양의학의 그늘에 가려 한의약의 발전이 늦어진 것도 사실인데, 이번의 학의약 육성법의 통과는 우리고유의 동양의학 발전의 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금 생약에 대한 관심은 서양에서도 대단하다. ‘대체의학’이란 이름으로 미국에서도 활발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특히 동양의학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한국의 한의약시장을 급속히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이 분야에서 잠자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국제 한의약시장의 규모는 약 1500억불이고 그 중에서 우리는 겨우 2%정도만 점유하고 있다. 2005년 이후 WTO DDA 의료시장 개방이 이뤄지면 우리의 한의약시장은 중국에 완전 잠식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한의약분야를 세계 경쟁력을 갖춘 21세기 국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추세에 발을 맞추어서 대구한의대는 서울 삼성의료원과 협력해서 한방임상연구센터를 설립할 움직임이고, 또 산학협력원 설립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임상연구센터는 한약의 효능에 대한 실험 및 연구를 담당하는데 한약재의 성분과 독소 분석, 효능 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게 된다. 이 연구결과가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게되면 우리 한방산업의 세계진출에 결정적 계기가 마련된다.
생약연구는 21세기의 핵심산업이다. 그 연구와 발전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이뤄진 상황에서 우리는 이에 더 한층 관심을 갖고 범국민적으로 성원해나가야 할 것이고, 정부와 자치단체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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