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월성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재의요구안을 처리한 8일 오전 경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장.
이날 회의장에서 보여준 시의회의 비효율적인 회의와 미숙한 의사진행은 ‘왜 시의원들의 자질시비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가’하는 해묵은 의문을 풀어주기에 충분했다.
6월27일 제80회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한 ‘원전환경감시기구 조례’에 대해 경주시가 공식적으로 재의를 요구한 것은 7월19일.
7월이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사무국의 재의요구 사실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지난 달 17일 제11차 전체의원간담회에서도 재의요구에 따른 산자부, 행자부 질의에 대한 답변서 공문서 사본을 비롯한 여러종류의 검토내용이 17쪽 분량의 회의자료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보고됐고, 의원과 집행부 간부 간에 질문과 토론이 진행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간담회에서의 보고나 협의, 의원들간의 토론은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듯이 보였다.
이날 본회의장에서는 경주시 행정지원국장의 ‘재의요구 이유에 대한 설명’이 끝나자 곧바로 몇몇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민간환경감시기구설치 지침이 확정된 시기’를 묻거나 ‘타지역에서의 운용사례‘등 이미 수차례의 간담회나 상임위를 통해 거론된 내용들을 반복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시의회내부에서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30여분간 정회를 하며 의견을 조율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주시가 재의를 요구한지 4개월이 되도록 의견을 결집하지 못한채 본회장에서의 표결을 앞두고 부랴부랴 의견조율을 시도한다며 공무원과 출입기자들까지 모두 물리친채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만것이다.
미숙한 의사진행도 여전했다.
재의요구에 대한 표결은 시의회가 의결했던 원래 안건(민간환경감시기구 조례)내용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일뿐, 재의요구 자체가 심사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3선의 한 의원은 재의요구안의 의결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며 의회 사무국과 사회를 보던 의장에게 언성을 높이며 거칠게 항의했고 본회의장이 의원들간의 웅성거림속에 5분여동안 무질서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시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집행기관의 매우 이례적인 재의요구건 처리를 앞두고 회의진행절차나 관련법령집을 찾아 보거나, 그도 아니면 이날 본회의장 표결에 앞서 투표진행 방법을 설명하던 의회사무국장의 설명, 즉 “이미 의결한 조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라는 설명에 단 몇 명의 의원이라도 진지하게 귀 기울였더라면 충분히 방지할수 있는 ‘헤프닝’이었다.
‘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의 설치배경과 논란과정, 그리고 지방의회에 대한 단체장의 견제권의 하나인 ‘재의’에 대해 어느정도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마저 든 회의장을 지켜보면서 시의원들이 입버릇처럼 내뱉는 ‘시민의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올바자세에 대한 자성이 시급하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었다.
경주=김종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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