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어 민중의 지팡이라고 일컫는다.
따라서 이들 경찰관에게는 법률을 실제의 사실에 적용하는 사법권이 주어져 있다.
이 사법권 속에는 선량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실관계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도덕률이 자리잡고 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경찰관들이 사법권을 개인적인 권한처럼 남용하려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인양 착각하고 휘두르는 듯한 인상을 주는 사례가 있어 충격스럽다.
최근 포항북부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의 일부 경찰관들이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해 할 수없는 조사를 벌이고 있어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
지난해 12월 30일 밤11시 45분께 D사 영업용택시 기사가 손님을 매달아 6-7m가량 끌고가 머리에 32바늘을 꿰매는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당한 피해자와 일행이 뺑소니 택시의 차량번호와 소속회사, 색깔까지 소상히 확인해 경찰에 진술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은 한달이 넘도록 범인을 잡지 못하고 엉뚱한 택시 기사를 범인으로 몰아 추궁하는 듯한 웃지 못할 사건이 벌어지고 있다 한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사고후 택시 회사를 찾아가 달아난 운전사의 인상착의를 회사측 관계자가 내놓은 사진을 통해 지목했고, 차량색깔과 사고 차량 번호까지 일치한 것을 확인 시켰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담당 경찰관과 택시회사 간부는 사고를 목격했다는 한 목격자가 뺑소니 택시가 흰색이라고 주장했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가 지목한 범인은 두고 같은 회사 흰색 택시를 운전한 박모(45)기사를 범인으로 몰고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범인이 맞는데 왜 부인하느냐”며 경찰관의 고압적인 신문과 택시회사 간부의 집요한 추궁을 받고 있는 박씨는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있다.
더욱 충격스러운 일은 피해자가 D택시회사 간부와 만나 “사고를 낸 기사가 연탄 공장에서 일하는등 어렵게 살고 있는데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하려 한다. 사건 자체를 없애도록 봐달라”며 100만원의 합의금을 주겠다며 합의서를 요구한 사실이 피해자로 부터 드러났다.
그렇다면 담당 경찰관과 택시회사 간부가 사전에 뺑소니 범을 엉뚱한 사람에게 덮어 씌우려하는 의도는 없었는지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이다.
개인택시 면허를 받게 해주기 위해 택시회사 간부와 경찰관이 범인을 엉뚱한 사람으로 몰아간 것이 사실이라면 유사한 피해자 양상에 따른 파장과 경찰의 도덕성을 무너트리는 중대한 사건이 아닐수 없다.
또 사고 현장 목격자가 흰색 택시라고 증언한 것도 의심스럽다는 주장이 있다.
울산대생이라는 이 목격자가 그 시간에 포항 육거리에는 왜 왔는지 택시기사와 경찰관, 택시회사 간부와의 친분 관계는 없는지, 인터넷에 올린 배경 등에 대한 것도 조사 대상이다.
이는 피해자 일행이 택시 번호와 색깔, 택시기사 인상착의까지 일치하게 증언 했는데 경찰이 무시한 배경과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번 뺑소니 교통사고는 경찰이 주장하는 목격자 진술과 미터기 사용 근거 등도 수사 과정에 무시해서 안될 것이다.
그러나 사고 택시회사 간부가 피해자에게 찾아와 사고를 일으킨 운전사가 개인택시를 받아야 하는 사정 등을 말하고 합의를 시도한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범인의 윤곽이 잡힌것인데 경찰이 머뭇거린 의도가 뭔지 반드시 밝혀져야할 중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김종서 사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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