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인은 만인에게 적(Every man is enemy to everyman)’홉스의 말이다. 인간사회가 도덕도 법도 없는 무정부상태라면 어떻게될까. 홉스는 이같은 상태를 ‘자연의 상태(The state of nature)’라고 불렀다. 이런 ‘자연의 상태’로 내버려 두면 인간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상태가 될 것이라고 홉스는 진단했다.
이것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악마이기때문이 아니라 자연자원의 부족때문이라했다. 홉스는 ‘법이 침묵하면 인간의 이성도 침묵하고, 법과 이성 대신 공포와 증오, 탐욕과 색욕이 사회를 지배한다’고 했다. 홉스는 ‘자연의 상태는 전쟁의 상태’이며 이런 상태선 이해도 예술도 철학도 서로 어울리는 社交도 없고, 공포가 떠날 새가 없고, 잔인한 죽음이 늘상 위협하며 외롭고 고달픈 삶뿐이라고 했다.
이런 폭력상태가 계속되면 사람이 무엇을 가지든, 무슨 짓을 하든 죄의식이 없으며 오로지 욕망만이 횡행, 강자만이 홀로 남게되는데,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그도 결국 살아남지 못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 홉스의 주장이다.
그래서 약한자나 강한자가 모두 살아남기 위해선 서로 싸우지 않기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이 계약을 보장하려면 제3자에게 절대권력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 이 제3자가 ‘리바이어던(巨人)’이라는 國家라 했다. 이것이 국가기원에 관한 홉스의 ‘사회계약설’이다.
그런데 이 ‘리바이어던(Leviathan)’이 위임받은 권력을 마음대로 휘들러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로크는 “그것은 국민이 심판한다”고 했다.
국가 혹은 정부가 국민들이 맡겨준 권력을 신뢰에 어긋나게 행사할때는 그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로크는 말한다. 그것은 폭력을 동반한 데모나 군사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가 아닌 선거에 의한 혁명으로 해야한다는 것. 그래서 국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고 했다.
최근 이만섭국회의장이 현 시국과 관련 ‘만인이 만인에 대한 투쟁의 상황’이라며 ‘나라가 큰일났다’고 경고 했다. 지금 우리사회는 홉스가 말하는 이성이 마비된 ‘자연의 상태’라고해도 할말이 없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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