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실은 앞으로 매월 첫째 주(수~금요일)에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지역상담실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민들이 헌법재판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설명하고, 헌법소원 등 헌법재판 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기본권 보호 등을 확대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역상담실에서는 헌법연구관과 사무관 이상의 상담관이 팀을 구성해 헌법재판 절차를 비롯한 민원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예약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 함께하는 헌법재판소 → 지역상담실 운영안내 → 상담예약) 또는 전화(02-708-3476)로 가능하다.상담실을 찾는 민원인이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오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지역상담실 운영으로 대구경북 지역 주민들의 헌법재판에 대한 이용 편의 및 이해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