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929일만에 국회 통과…내년 10월부터시행

논란 끝에 여야가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지난 2012년 8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공직 사회는 물론 재계·언론계·교육계 등 우리 사회 전반에서 부정부패 사례가 급감하고 각종 업무 관행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지는 역사적인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제5의 권부'로 불리는 시민단체(NGO)와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하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한 차례 받는 금품이 100만원이 넘지 않아도 연간 합계액이 300만원이 넘으면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된다. 대가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으면 그 액수의 2~5배 이하의 과태료를 법원으로부터 부과받게 된다.

특히 법사위는 여야 간의 갑을논박 끝에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과 이사를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당초 정무위와 여야 원내지도부는 법 적용대상으로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추가하면서 사학재단 이사진을 누락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금품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공직자가 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조항도 일부 추가됐다.

그러나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한편 '김영란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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