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현안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새누리당 지도부는 4일 전날 본회의에서 보육시설 폐쇄회로(CC) 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부결된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유승민 (대구 동구을)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많은 학부모를 실망시킨 데 대해 매우 죄송스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법안 부결에는 우리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당에서 반대 또는 기권한 의원들은 CCTV 문제에 대해 소신이나 철학이 명확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할 때 충분한 찬반 토론 기회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과 주요 경제 활성화 법안들을 4월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했다.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현안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안심보육법안으로 여야가 합의하였으나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한 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등 처벌을 강화하여 안전한 보육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체 교사 지원 확대 등을 통해 보육 교사들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까지 담은 법안이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보육 환경 확보를 위한 입법 추진을 다시 할 것이다" 말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재입법 추진을 통해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개선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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