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안쓰는 청약저축 계좌에 연 100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대구 중남구)의원이 8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2014년간 주택청약저축 수수료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최초 2만원만 적립하고 이후 납입이 없는 비활성 및 해지계좌에 지급된 수수료가 총 640억원에(7천159천좌)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연 평균 106억원의 수수료가 소위 '유령계좌'에 지급된 것이다.

현재 월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적금·일시금식으로 납입하여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신규개설시 6천605원, 잔고계좌는 월 279원의 수수료를 정부가 수탁은행에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단 1회만 적립하고 이후 실적이 없는 비활성 및 해지계좌가 많아질수록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은 커지고, 수탁은행의 이익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지난 2009년 2천399천좌에 247억원의 수수료가 지급됐던 비활성·해지계좌는 이후 2012년까지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으나(604천좌, 53억원), 2013년 두배로 급증하면서(1천270천좌, 95억원) 다시금 증가 추세로 돌아선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납입실적에 관계없이 계좌신설만 하면 수수료를 일괄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방식이 지속될 결우 수탁은행은 납입의 내용보다는 신규가입자 유치에만 골몰할 것"이라며 "관련부처는 최초 적립만 하고 이후 납입이 없는 계좌에 대해서는 수수료 지급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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