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석 의원이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병석의원실 제공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 (포항북·전 국회부의장)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보호와 국민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기종 씨는 요주의 인물이었음에도 별도로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테러를 예방할 수 없었다"면서 "제2의 마크 리퍼트 대사 피습과 같은 테러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정·청은 물론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는 IS나 알카에다와 같은 국제 테러조직이 국내에 잠입하고, 국내에서 테러 활동을 하던 외국인이 강제로 추방된 건수도 5년간 50여건에 이른다"면서 "그러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제재방법은 강제 추방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법 없이 34년 전 제정된 대통령 훈령만으로 테러예방 및 대응활동을 하다 보니 테러 위험인물에 대한 사전조사도 불가능해 대한민국이 테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신설하고, 테러전투원 가담자, 테러단체 구성·가입자 등에 대한 처벌을 골자로 한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은 OECD 34개국 중 31개국이 수용한 '유엔안보리의 테러방지 국제협약'을 준수해 테러방지활동의 사각지대인 '외국인 테러전투원' 가담자, 테러단체 구성·가입자, 테러관련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고, 새로운 국제테러수법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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